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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6가단347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는 별지1 기재 자동차의 대여요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6. 3. 23. 청구를 변경하여 이를 철회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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