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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5가단542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9.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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