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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9 2016가단64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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