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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6 2017가단395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목포시 F 대 198㎡ 지상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7,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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