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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5가단54484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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