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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가합100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880,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8. 7.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13. 12:1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식당에서 망인에게 플라스틱 접시, 고기 불판을 던지고 소주병과 스테인리스 수건걸이로 망인을 때리는 등 그에게 상해를 가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4. 9. 19. 12:1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6.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323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5. 7.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노831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22,185,474원[ = 소극적 손해 178,367,384원( = 망인의 일실수입손해 356,734,768원 × 상속지분 1/2) 적극적 손해 2,400,000원{ = 4,800,000원( = 장례비 1,674,000원 망인에 대한 기왕치료비 3,126,000원) × 지출비율 1/2} 위자료 50,000,000원 - 기지급받은 범죄피해자구조금 8,581,910원( = 17,163,82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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