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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원금 및 이자 채무는 계속 늘어났던 반면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유치원을 여러 개 관리하는 부원장이고 부업으로 가방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270만원을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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