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28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주장 피고는 2015년부터 2018. 12.까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잔액이 6,851,657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돈 중 681,353원을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원고가 인정하는 681,353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5년부터 2018. 12.까지 물품대금채권 11,063,03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2019. 1. 31.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돈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제한 미수금채권은 6,851,657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 명의로 피고 주장의 공급내역과 같은 부품판매증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