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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1년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C 명의 농협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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