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추징 3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2 원심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30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나, 제2 원심은 370만 원만을 추징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2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370만 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