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9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법리오해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피해자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및 공소장변경)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그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9. 23: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침입하여 건물 현관문 입구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