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66,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공주시 C 임야 15,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울렛 매장과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그로 인해 신축된 아울렛 매장과 주택을 각 ‘이 사건 아울렛 매장’,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대지조성 및 도로포장공사를 대금 262,097,688원(부가세별도)에 도급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마쳤다.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허가일 허가 내용 최초 허가 2013. 5. 21. ㉮ 건축구분 신축 대지위치, 면적 공주시 C 외 2필지 2,655㎡ 건축물명 D아울렛 C D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997.11㎡ 2013. 6. 17. ㉯ 건축구분 신축 대지위치, 면적 공주시 C 외 4필지 2,403㎡ 건축물명 D아울렛A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893.75㎡ ㉰ 건축구분 신축 대지위치, 면적 공주시 C 외 2필지 2,552㎡ 건축물명 D아울렛B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992.42㎡ 변경허가 2013. 8. 9. ㉮ 건축구분 허가/신고사항변경 대지위치, 면적 공주시 C 외 2필지 2,705㎡ 건축물명 D아울렛 C D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997.11㎡ ㉯ 건축구분 허가/신고사항변경 대지위치, 면적 공주시 C 외 4필지 2,384㎡ 건축물명 D아울렛A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