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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7구합60933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건축허가 처분 피고는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외 2필지(F 전, G 임야) 대지면적 700㎡ 지상에 건축면적 120,22㎡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축)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허가’라 한다)을 하였다.

나. 건축허가 변경처분 구분 건축허가 (최초 허가 14.2.25.) 금회 변경 최종 현황 대지위치 G 외 2필지 필지 추가 F 전 외 10필지 L 전, E 임야, G 임야, K 임야, M 전, N 전, O 임야, P 임야, Q 임야, R 임야 대지면적 700㎡ ( )5,088㎡ 5,788㎡ 건축면적 120.22㎡ ( )703.66㎡ 823.88㎡ 연면적합 120.22㎡ ( )1,621.85㎡ 1,742.07㎡ 건폐율/용적률 17.17%/17.17% (-)2.94%/( )7.83% 14.23%/25.00%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동수 1동 ( ) 10동 11동 지하/지상 0/1 층수변경 1/2 주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농지전용허가 금회변경 주요내용 대지규모 및 건축규모(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등 C는 2016. 1.경 이 사건 최초 허가에 관하여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다.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H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용인시 수지구 J 토지는 이 사건 부지 중 용인시 수지구 K, L, G, F 각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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