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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357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발생 원고는 울산 북구 진장명촌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철강재 및 이와 관련한 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덕암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와 철근 및 철강재 공급약정을 체결한 법인이다.

원고는 E, F, B의 연대보증 아래 덕암건설 주식회사에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철근 및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덕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합계 156,864,850원이다.

나. B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B은 2013. 3. 25. 피고에게서 134,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13. 10. 8. 피고와 울산 울주군 C 답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6829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3.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2.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18. G에게 205,000,000원에 낙찰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29. 매각대금과 매각대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1,239,001원을 배당함에 있어, ①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온산농업협동조합에 75,055,989원을, ②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6,183,01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의 소 제기 원고는 2014.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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