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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015060
배당이의
주문

1.이 법원 B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이 법원이2013.1.31.작성한배당표중 피고에대한배당액5...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0. 10. 1. 위 C과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D, E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층 110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70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C은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 중 미변제원금이 319,961,000원인 상태에서 2011. 6.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 B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6. 30.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 역시 양수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3. 1. 31.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281,886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5,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초구에 355,31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5,926,5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배당을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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