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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3 2010가합10217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06,858,724원 및 위 금원 중 44,502,724원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0호증의 1 내지 4, 을 제5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H보험분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업, 전기설계업, 태양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주된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가족으로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 E는 피고 B의 자녀들로서 영주시 G에 위치한 H 제1 내지 4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 토목공사 (1) 피고들은 2008년 9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피고 B 소유의 영주시 I 임야 19,597㎡ 영주시 I 임야 19,597㎡는 2009. 7. 2.경 영주시 I 임야 7,817㎡, J 임야 11,780㎡로 분할 등기되었고, 위 J 임야 11,780㎡는 그 후 등록전환, 지목변경 및 분할되어 영주시 K 잡종지 2,166㎡, L 잡종지 2,506㎡, M 잡종지 2,208㎡, N 잡종지 3,058㎡ 등이 되었는데, H 제1 내지 4 태양광 발전소는 위 4필지의 잡종지(공유물분할로 피고들이 1필지씩 소유)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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