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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6:5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D을 폭행하려 다 그 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와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만을 제지한다며 격분하여,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F 경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

1. 소견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수법이 다소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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