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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15:30 경 서울 노원구 C 하우스 401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 세) 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할퀸 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안면 부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려 하자 방안에 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경사 G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 남, 49세 )에게 좌측 제 5 수지 염좌 등( 치료기간 약 2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탁( 각 50만 원), 처벌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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