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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1:28 경 의정부시 용 민로 205 소재 낙양 물 사랑공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 민로 304 소재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01:37 경 위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정문에서, 음주의 심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음주의 심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을 확인하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 내가 씨 발 이걸 왜 하냐 ,

누가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사 H의 손을 가격하고, 손목을 잡아채서 꺾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H(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경사 H 진료 소견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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