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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8 2013고정3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55경 충주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온 D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물귀신 같은 년 재수 없는 년 D 이 재수 없는 년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제천 년이 뭔데 충주까지 와서 지랄을 떠느냐, 개같은 년 병신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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