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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985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가 버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위 주점의 보안요원 D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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