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051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공모하여 2013. 4. 26. 11:30경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A의 남편 E이 피해자 F와 바람을 핀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동료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문자 증거가 다 있다, 어제 같이 쳐 있었으면서 변명하냐, F 그년은 아랫구멍만 주냐, 쌍년, 개 같은 년, 바람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