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운영권 인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인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판시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