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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13 2016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에 있는 사랑방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인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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