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47】
1. D,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 D이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분실하자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훔치게 해서라도 오토바이 값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진해시 F에 있는 동네 후배 D의 집 앞에서 D에게 “오토바이 값을 물어내라.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라도 훔쳐서 갚아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E는 “내가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돈을 갚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운전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과 E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D이 휴대전화를 훔쳐오면 피고인이 이를 인터넷으로 물색한 장물업자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값을 변제하기로 그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E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2012. 7. 20. 18:00경 거제시 G PC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E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D은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하며 그대로 PC방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2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E, D은 같은 날 18:10경 같은 동에 있는 ‘I’ PC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D은 PC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절취하였다.
2.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성공하자 D에게 "앞으로는 혼자서 휴대전화를 훔치되, 훔친 휴대전화가 여러 대 모이면 나한테 보고한 후 내가 알려주는 장물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