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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86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도 해당하며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직접 칼에 맞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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