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627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하며,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