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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5407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자동차가 피해자들을 살짝 밀치는 정도에 그쳐 상해 등 더 큰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할 경우 피해자들이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자들을 들이받겠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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