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253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합계 4,600여 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편취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만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