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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6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Q과 피해자 R은 S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파주시 T 외 14필지에 대하여 S의 채권자인 원당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땅을 되찾기 위하여 경매입찰에 참가하려던 중 피고인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Q의 자금으로 Q의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건축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1년 8월경 그들에게 “파주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한다. 파주시청 행정부시장이 내 친구이고, 개발 과장이 내 동생뻘이어서 행정적으로는 쉽게 확인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말경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은 내가 책임지겠다. 대구에서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였고, 인천F철거사업을 도급받았으므로 하도급을 주어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있고,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채비지가 있어 2011년 12월경에는 10억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10. 6.경 피해자, Q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고양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매각보증금 453,000,000원 중 피고인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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