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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2고단5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경 제천시 중앙로2가 73-8 소재 ‘현대자동차’ 제천지점 사무실에서 2012년식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이 전혀 없자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483,272원씩을 상환하기로 하고서 2,3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구입한지 3개월 만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서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를 제공하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뒤 할부금을 3개월만 변제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였으며, 2011년 12월경에는 차량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현대카드 원주지점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피고인은 2011. 10. 14. 937,908원, 2011. 11. 15. 1,407,558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여 추가 수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현대카드를 그만두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하여 2012년 1월분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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