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부친 F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인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6. 11. 4.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 및 소외 G의 모친인 소외 H은 200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12. 6. 29. 위 토지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의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8. 18. I에게 그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J이 2013. 10. 21.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 및 G는 2014. 5. 13. 이 사건 토지 중 H의 13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H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분은 각 5분의 1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및 G의 위 각 지분을 2014. 10.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달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1. 3. 위 토지 중 I의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들 및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5가소332호로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피고들 및 G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2015. 9. 24. '피고들 및 G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피고들 및 G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