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2 층에 있는 공연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의 팀장으로서, 2011. 5. 1.부터 2014. 3. 1.까지 ㈜C 본사 공연 사업부 티켓 팀에서 티켓 예약 및 판매, 티켓 발권, 티켓 판매대금의 수납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 1. 까지는 회사자금 관리 업무를 병행하던 사람이다.
1. 티켓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 10. 20:4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2. 1. 7. 자 공연의 현금 판매 티켓 대금 6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결제 취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산정보에서 위 60,000원을 결제 취소하고, 2012. 1. 11.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할 판매대금에서 위 60,000원을 차감하여 입금하고 이를 가져 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76건 합계 58,381,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22 17:4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 명의 D 조합계좌 (E )에서 회사 자금 사용에 관한 아무런 결재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4. 16:17 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4. 1. 22. 17:40 경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체한 다음 각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