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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 위 회사 명의로 1억 4,25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및 위 법인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10. 2. 9. 위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출금하고, 2010. 2. 16. 100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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