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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노35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연 티켓 대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여러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공연 티켓 대금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들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의문이고, 나 아가 위 간접사실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 티켓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2 층에 있는 공연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의 팀장으로서, 2011. 5. 1.부터 2014. 3. 1.까지 ㈜C 본사 공연 사업부 티켓 팀에서 티켓 예약 및 판매, 티켓 발권, 티켓 판매대금의 수납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3. 1. 까지는 회사자금 관리 업무를 병행하던 사람이다.

가. 공연 티켓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 10. 20:4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2. 1. 7. 자 공연의 현금 판매 티켓 대금 6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결제 취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산정보에서 위 60,000원을 결제 취소하고, 2012. 1. 11.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할 판매대금에서 위 60,000원을 차감하여 입금하고 이를 가져 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76건 합계 58,381,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22 17:4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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