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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3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4. 6.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월 50만 원으로 차임을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6. 6.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2017. 11. 28.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2. 5.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등은 총 1,0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등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2.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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