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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0.17.선고 2013누263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
사건

2013누263 보조금반환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

2.B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C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창원시 의창구청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3.1.3.선고2012구합2571 판결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 1,145,000원의 반환명령, 과징금 2,1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 법원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 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 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 보조금 1,145,000원의 반환명 령 중 397,500원 부분 및 과징금 2,1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 1,145,000 원의 반환명령 중 39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의 말미에 아 래 제2항 기재 문구를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 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 추가하는 부분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보조금 수급행위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약 2개월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입소아동인 D, E이 어린이집 에 출석하였다고 2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들의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 8. 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9 제1호가 정한 '최근 3년간 법 제40조 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 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 추가판단사항

가 .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한 차등보육료 는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의하여 보육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차등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 3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 이 아니므로,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심 추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조금'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 호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제1, 2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지급받은 D, E의 차등보육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 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인데, 해당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형태 로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면 이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가 구 영 유아보육법 제36조 소정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있으므로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3항), 그 목적이나 용도, 지원 방식이 구 영유 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과 유사하다.

2) 보육료의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보육 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고,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 영유아보육법(2007. 7. 27. 법률 제8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그 처분 대상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 로 규정하였으 나, 2007. 7. 27. 개정되면서 위 문구가 삭제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별지

2심 추가 관계 법령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

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

비스 이용권( 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 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 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

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

유아 1명 (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

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 그 보조

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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