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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이후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과 마주 진행하여 오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가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930,80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각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H 및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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