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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0: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공연히 화가 나, "왜, 이 개새끼야, 니 씹할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 흔들다가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순경 F에게 "개새끼야, 너그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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