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10경 피고인이 부인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 의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00:3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병신 같은 새끼, 나를 유치장에 집어 넣어라, 내가 여자 때릴 사람인 것 같으냐, 나를 구속해라, 개새끼야, 내가 술 취해서 좇같냐, 이 개새끼야, 가정폭력은 신고한 사람이 와야 된다, 안되면 넌 죽는다, 좇도 없는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책상을 넘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목덜미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누른 후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