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H은 1990. 5.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서 처 I, 자녀 J, F, K, L, M, 원고, N가 있었다.
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22.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4. 11. 22. 접수 제17633호(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접수번호 ‘제1763호’는 오기인 듯하다)로 1985. 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F는 1995. 4. 26. 사망하였고, F를 상속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1995. 8.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 등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한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상속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등기는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각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등기의 경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