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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4가합208923
상속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상속포기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지분에 대한 2014. 9. 4.자 상속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2014. 8. 4. 이 법원 2014느89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8. 2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7. 22. E과 4,574/79,934 지분에 관하여, F, G, H, I와 각 4,132/79,934 지분에 관하여, J과 1,033/79,934 지분에 관하여, K, L, M, N, O과 각 2,066/79,934 지분에 관하여, P과 8,264/79,934 지분에 관하여, Q과 1,240/79,934 지분에 관하여, 2014. 9. 22. R와 4,132/79,934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9. 4. 피고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포기 이전에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라 망인에 대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9. 4.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마친 상속등기는 유효하고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효력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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