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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0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2.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총 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0. 21. D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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