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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66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4. 6. 2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7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범인 피고인 B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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