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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0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45,5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F 경마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 및 주차장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 C은 2013. 5. 14. 당시 원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 피고 D, E는 위 시점 당시에 원고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5. 14.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김천지점(이하 ‘드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그 소유의 빌딩과 부지를 담보로 합계 3,499,71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위 돈 중 3,139,805,000원은 위 은행의 원고 회사 계좌 G(이하 ‘이 사건 계좌 1’이라 한다)로, 나머지 359,905,000원은 위 은행의 원고 회사 계좌 H(이하 ‘이 사건 계좌 2’라 한다)에 나뉘어 입금되었다.

다. 드림은행의 원고 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 중 18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구은행 계좌로, 10억 800만 원은 소외 I의 처남 J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농협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원고 회사의 드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돈 중 6억 1,750만 원은 2013. 6. 19. 위 K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 회사 및 K의 계좌들에 입금된 위 돈의 사용을 지시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 C 등과 함께 아래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입금내역 입금액 구체적인 횡령내역 공범 1 2013. 5.14.경 김천시 남산공원 3길 35,(주)드림상호저축은행 김천지점 K의 농협 예금계좌 (L)로 입금 10억 800만 원 ① 2013.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 D의 계좌 등에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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