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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87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2012. 7.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우주건설 공사현장에서 숙식하면서 근무하였고,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주식회사 대영SCA의 울산 공사현장이나 부산에 있는 회사의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자신의 급여통장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지정해 둠으로써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급여 전액 합계 35,257,441원이 피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원고

: 당장 갚아주진 못해도 나중에 갚는다고 내 돈을.

피고 : 지금 내가 돈도 없고 나도 어차피 이제 회사 못 다니잖아 원고 : 못 다니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피고 : 그래, 이렇게 살고 싶어.

원고

: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피고 : 마음이 지금 너무 심란해 그냥 나도, 그냥 아휴~. 원고 : 여보세요

피고 : 어 원고 : 나한테 줄 돈이 얼만데 어 피고 : 오빠가 계산해서 얘기해봐.

원고

: 한 2,000만 원 될 거 같은데, 피고 : 그래 다달이 갚아줄게. 원고 :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 피고 : 그럼 어떻게 해 원고 : 지금까지 바보같이 산 난 뭐냐 피고 : 왜 오빠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원고 : 그럼 지금 내 돈 700 주고 나머지 돈 갚아주겠다고 평생 갚으면서 어 피고 : 그래.

<중략> 원고 : 헤어질 거야 말 거야 피고 : 헤어진다고.

헤어지자고 그랬잖아.

원고

: 그러면 돈 언제까지 줄 거야 그러면 피고 : 당장 못 준다고.

원고

: 하~ 너, 피고 : 내가 내년에 일 시작하니까 일 하면서 주께. 원고 : 2,000만 원 되는 돈은 니가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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