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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9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8. 23:1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술이 깨었다고 믿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경위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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