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1: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술을 곁들여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밥을 사주겠다면서 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