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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성문교회에서 같은 교회 소속 교인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주식매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하는 업체가 하이닉스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하이닉스 주식회사가 2010. 중순경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하이닉스 주식 500주를 매수해 줄 테니 매수대금을 보내 달라, 원하면 언제든지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이닉스 주식 500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6. 8. 250만 원, 2009. 7. 21. 250만 원, 2009. 8. 6. 25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반도체 부품 연마용 기계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G 상가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여러 업체들에게 반도체부품연마작업을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업체에 일을 줄 때 반도체부품연마용 기계를 임대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이 기계를 각 한 대당 3천만 원에 구입하여 하도급 업체에 임대하면 매월 기계 한 대당 임대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할 때 기계값을 회수해 주겠다.

기계대금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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