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E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 6. 2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2013. 9. 2. H로부터 당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다가구주택 F호(49.96㎡, 이하 ‘이 사건 F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3. 9. 2.~2015. 9. 2.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H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12. 3.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다가구주택 E호(약 40.4㎡, 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기간 2013. 12. 17.~2015. 12. 16.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H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D은 2014. 1. 6.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다가구주택 G호(약 40㎡, 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1. 27.~2016. 1. 26.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H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라.
위 전세계약과 각 임대차계약은 그 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되어 왔다.
마. 한편 2013. 7. 5. 전주시 덕진구 I 대 456㎡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45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2014. 5. 14. 주식회사 K으로 이전)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은행의 신청으로 2014.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H는 2015. 3. 5.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9.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관리인 간주), 2015. 9. 23.경까지 회생법원에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과 각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2016. 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